장학재단 운영세칙
(제정) 2008년 06월 03일
- (일부개정) 2009년 11월 19일
- (일부개정) 2011년 10월 11일
- (일부개정) 2012년 04월 17일
- (전부개정) 2015년 02월 05일
- (일부개정) 2015년 05월 26일
- (일부개정) 2016년 05월 25일
- (일부개정) 2017년 04월 21일
- (일부개정) 2017년 11월 07일
- (일부개정) 2018년 11월 07일
- (일부개정) 2019년 11월 13일
- (일부개정) 2021년 02월 25일
- (일부개정) 2023년 11월 28일
- (일부개정) 2024년 11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5.>
제2조(명칭)
안동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명칭은 “안동시장학금“이라 한다. <개정 2015.2.5.>
제2장 장학사업
제3조(장학생의 선발기준)
① 안동시장학금을 지원할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선발기준은 계획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안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학생은 국내 학교의 재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이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장학위원회가 심의할 경우 거주요건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2.5., 2017.11.7.>
1. 성적우수 장학생 <개정 2015.5.26., 2016.5.25., 2017.11.7.>
가. 고등학생-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1) 성적이 재적학년(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 성적)의 2등급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2) 직전학기 대비 내신 성적이 1등급 이상 향상된 사람<신설 2024.11.25.>
나. 대학생- 국내 대학(4년제 이상)에 재학 중이고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그 성적(직전 2개 학기)이 해당 학과의 총평점 4.5를 기준으로 3.8 이상인 자
다. 지정장학생- 기부자가 지원 대상 학교를 지정하여 기부한 금액(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하는 장학생(제4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배정하는 인원을 말한다)을 말하며, 성적우수 분야의 해당 조건에 적합한 자. 다만, 보호자의 거주요건은 장학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신설 2015.5.26.>
2. 진학 장학생 <개정 2015.5.26., 2017.11.7., 2018.11.7.,>
가. 고등학생- 관내ㆍ외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 성적우수 입학생 (거주 요건 제외)
나. 대학생-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4년제 대학 입학생 중 수능성적, 고교 내신성적 우수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적70%, 소득수준 30%를 반영 선발하여 입학생에게 생활비로 지급<신설 2021.2.23.>
1) 수능성적 우수자는 수능 4개 영역(국·수·영·탐구2과목) 백분위
점수 평균 80점 이상<신설 2021.2.23.>
2) 내신성적 우수자는 3개 학기(2학년 1학기·2학기, 3학년 1학기) 국·영·수학·사회·과학 교과 각 과목 원점수 × 단위수 합의 평균 80점 이상<신설 2021.2.23.>
3) 소득수준은 부·모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6개월 평균 납부액<신설 2021.2.23.>
3. 특별 장학생- 다음 각 목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중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5.2.5., 2015.5.26., 2016.5.25., 2017.11.7.>
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 및 대학생(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나.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대학생(신입생은 전 학년 성적의 5등급 이내)은 총평점 4.5를 기준으로 3.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생활비로 지급
4. 효행 장학생- 효행심이 투철한 초·중·고·대학생으로서, 읍면동장 추천서 및 관계 증빙서류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5. 특기 장학생- 관내 고등·대학교 재학생 중 중앙 및 지방의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최한 각종 대회에서 예술(음악, 미술), 과학, 기타 기능분야(체육 제외)에서 전국 단위 경연대회 3위 이상, 도 단위 3위 이상 입상하여 안동의 명예를 드높인 자 중 학교장 또는 관련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개정 2024.11.25.>
6. <삭제 2024.11.25.>
7. 다자녀 장학생<개정 2015.5.26., 2016.5.25., 2017.11.7.>
가. 고등학생-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서 1명 이상이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재적학년의 4등급 이내인 자
나. 대학생-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에 1명 이상 재학 중인 자로서 그 성적(직전 2개 학기)이 총평점 4.5를 기준으로 3.0 이상인 학생
8. 꿈드림 장학생<개정 2023.11.28., 2024.11.25.>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보호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이 안동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직전년도 합격한 성적이 우수한 청소년(9세~24세)으로 성적 70퍼센트, 소득수준 30퍼센트 반영하여 선발(단, 학력별 1회만 지원)
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2.5.>
1.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외국 학교의 국내 분교에 재학하는 학생 <개정 2015.2.5.>
2. 등록금 4년간 전액 면제자
3. 공고일 현재 휴학 중인 자
4. 등록금이 연간 100만원 미만의 대학교 재학생
5. 당해 연도 1세대 2인 신청 시 그 중 1명
6. 부모가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자신의 장학금 신청자
7. 안동시장학회로부터 동일학교에서 동일분야로 장학금을 수령한 자. 단, 대학생의 경우 1회 최대 지급액에 부족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 및 금액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5., 2017.11.7.>
제4조(장학생의 선발계획 공고)
① 이사장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고자 할 경우 20일전에 선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의 선발절차
4. 장학금 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교에는 별도로 장학생 인원을 배정하고, 계획서에는 지정기부에 따른 별도 인원임을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6.>
제5조(장학생 신청 및 선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일부는 교육지원청장 또는 당해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추천 및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5.>
1. 공통구비서류 <개정 2015.5.26.>
가.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1부
라.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마. 서약서 1부[별지 제3-1호 서식]
바.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1부[별지 제3-2호 서식]
사.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1부(단, 학생이 동일세대가 아닌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1부 추가 제출)
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 서식]
자. 기타 모집요강에서 요구하는 서류
2. 성적우수 장학생<개정 2016.5.25.>
가. 공통 구비서류
나. 성적증명서 1부(고등학생일 경우 전체과목 평균등급 표기)
다.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장 사본 1부(대학생에 한함) <개정 2015.2.5.>
3. 고등 진학 장학생 – 공통 구비서류<개정 2021.2.23.>
4. 대학 진학 장학생<신설 2021.2.23.>
가. 공통구비서류
나. 대학 진학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6호서식]
다. 수능성적 우수자[수능성적표 1부], 내신성적우수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라. 대학 진학장학생 부·모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부
5. 특별 장학생(해당 학교장 추천) <개정 2015.5.26.>
가. 공통 구비서류
나. 특별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다. 성적증명서 1부
6. 효행 장학생(보호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장 추천)
가. 공통 구비서류
나. 효행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2호 서식]
7. 특기 장학생(교육지원청장, 해당 대학교 총장 추천) <개정 2016.5.25.>
<개정 2018.2.6.>
가. 공통 구비서류
나. 특기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3호 서식]
다. 각종대회 입상관련 자료(행사 공고문, 수상실적 증명 또는 상장 사본) 1부
8. <삭제 2024.11.25.>
9. 다자녀 장학생
가. 공통 구비서류(중복서류는 1부)
나. 성적증명서 각 1부
다. 다자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2-5호 서식]
라. 다자녀 장학생 부·모의 전년도 건강보험표 납부증명서 각 1부(대학생에 한함)<신설 2024.11.25.>
10. 꿈드림 장학생
가. 공통 구비서류
나. <삭제 2024.11.25.>
다.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꿈드림 장학생 부·모의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각 1부
<신설 2024.11.25.>
② 장학생은 기한 내에 접수된 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선발하되, 매 학년도 개시 후 50일 전까지 완료한다. <개정 2015.2.5.>
제6조(장학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7.>
③ 위원장은 안동시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안동시 장학주관업무 담당국장, 안동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 위촉직위원은 법인임원을 포함한 장학금 고액기부인사와 장학 사업에 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2.7.><개정 2018.2.6., 2024.11.2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2.7.>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2.7.>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 3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의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15.2.5.>
제7조(장학금 및 장학생 수 등)
①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장학금의 금액 및 인원수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하되, 1인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5.26., 2016.5.25., 2017.11.7.,2019,11.13, 2024.11.25.>
1. 성적우수, 진학, 특별, 다자녀 장학생: 대학생 20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2. 효행 장학생 :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00만원
3. 특기 장학생 : 대학생 15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4. 꿈드림 장학생 :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80만원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대학생 장학금은 해당학기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 수령액을 공제한 후의 부족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26.>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으로 지원하는 장학생의 인원과 금액은 법인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최고치와 최저치의 중간치 이자율로 산출하여 발생하는 이자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5.26.> <본조 전부개정 2015.2.5.>
제8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은 수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장(총장, 학장 등)에게 그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연 1회에 한해 일괄 소집하여 장학증서[별지 제4호 서식]을 수여하고,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5.2.5.>
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2.5., 2024.11.25.>
1. 보호자가 안동시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진학 장학생 제외)
2. 사회통념상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3장 교육여건개선사업 등 지원
제10조(사업대상)
정관 제4조에 의한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체육⋅학술 등의 장려사업
3.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발전과 학생지도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사 및 학교에 대한 사기앙양 사업
4. 기타 이사회에서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여건개선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 및 공적을 명기하여 이사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지원이 확정된 사업의 경우 수혜자는 지원금을 신청⋅수령한 후 사업완료시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5.>
④ 우수교사 선발은 안동시 관내 각 급 학교에 재직하면서 우수교사로 추천된 자 중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11.7.>
1. 우수교사 신청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우수교사 추천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나. 공적요약서 1부.
2. 우수교사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담당교사로 우수대학 또는 대학(4년제) 진학률을 높인 우수교사
나. 특기신장 및 학생 교육과 연구에 탁월한 실적을 올린 교사
다. 우수 학생유치 등 지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사
3. 우수교사는 연 1회 일괄 소집하여 포상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여하고 포상금은 교사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관리 <개정 2015.2.5.>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제1 금융기관이나 농협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및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기금관리를 위하여 출납원을 두되, 사무국장을 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5.2.5.>
③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개정 2017.11.7.>
1.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
④ 출납원이 기금을 출납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2.5.>
제13조(출연금품의 수납)
출연금품은 아래와 같이 분류 처리한다.
1. 현금은 접수즉시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영수증을 발행한 후 출연금 관리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은 즉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동산은 매각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 관리한다.
제14조(예산서 제출)
이사장은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2.5.>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5조(결산서 제출)
이사장은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말한다. <개정 2015.2.5.>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6조(실비 보상)
① 정관 제14조에 따른 임원의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5.>0
1. 회의참석수당 : 10만원
2.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② 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2.5.>
제17조(회계 관련 규정)
회계업무의 처리 절차, 서식 등 세부사항은 이사장 훈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2.5.>
제5장 법인의 사무관리 등 <개정 2015.2.5.>
제18조(사무국장과 사무원)
①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사무국장의 업무는 안동시청 장학회 업무담당과장이 대행하며, 이사장 및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좌한다.
② 법인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안동시청 장학업무 담당과 직원 2명을 사무원으로 둔다.
③ 안동시청 공무원에 대하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임전결)
① 이사장은 그 직무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수시 결정한다.
제20조(장학회의 직인)
장학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인을 각인 사용한다.
1. 인영명 : 재단법인 안동시장학회 이사장인
2. 규 격 : 정방형 (2.4cm☓2.4cm)
3. 글씨체 : 한글전서체
제21조(회의록 비치)
① 이사회 등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2.6.>
제22조(서류의 보존)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영구 보존: 정관, 운영세칙, 임원 및 직원의 명부, 기본재산목록, 그 외 영구 보존이 필요한 서류
2. 10년 보존: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 장학금 지급 명단 및 금액
3. 5년 보존: 제1호, 제2호 외의 서류
제23조(보칙)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08. 6. 3)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09.11.19)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11.10.11.)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12.04.17)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2조 제3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별지 7호] 내지 [별지 9호]의 각 서식은 제17조에 따른 훈령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는 기존의 서식을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5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3항에 따른 장학생의 인원과 금액은 2016년도 장학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6년 0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생 내용 삭제와 고등학생 성적은 2017년도 장학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7년 0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7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제2호 나목, 제3호 나목, 제6호 가목, 제7호 나목), 제7조 제1항 제1호(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적·학교명·생활비로 지급·대학생 다자녀 선정기준‧지급금액은 2018년도 장학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8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1호 성적우수, 진학, 특별, 지역대학육성 및 다자녀 장학생 중 대학생 장학금 지급금액은 2020년도 장학금 지급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2호에 따른 대학진학 장학생의 신청은 2021년도 장학금 지급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6호나목,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에 따른 지역대학육성·꿈드림·효행장학생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은 2024년도 장학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202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9조1항의 개정사항은 2025년도 장학금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