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학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근모
- 작성일
- 18-0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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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 대학생은 해당 학기 등록금에서 타 장학금 수령액을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을 지급(단, 천원 단위는 절사함). 이 경우 부족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8년 1학기에 교내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이 전액 감면된 경우에는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교내에서 감면 받은 장학금과는 무관하게 "성적우수 장학생"에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